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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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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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을 따라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 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