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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1일부터 각종 범죄 예방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면 판매에 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홈페이지로 접수 받던 법인 가입 방식은 불가합니다.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사용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