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보상 방법
분실/도난 시 보상
분실 시 새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서비스에 가입된 모델과 같은 모델로 보상하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
- 같은 모델이 없으면 기존 휴대폰 출고가 이내 동급 혹은 유사 기종 모델로 보상
- 보상 휴대폰은 U+유모바일과 보험사가 선정
- 보상 휴대폰 선정 기준 : ±5만원 범위 이내의 출고가 또는 출시일 ±6개월 이내의 휴대폰
- 상위 혹은 후속 모델로는 보상 불가
파손/침수 시 보상
파손 시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보상범위 내 수리비 지원
- 자기부담금 발생
-
1
분실등록 및 사고접수하기
고객센터에(1644-5353)
휴대폰 분실 등록 →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센터에 사고 접수 -
2
서류 접수하기
팩스로 신청서류 접수
-
3
보상 심의 및 승인 받기
보상 센터에서 심의 및
승인 결정 -
4
보상 휴대폰을 택배로 받기
보상 센터 승인 → 보상 휴대폰
택배로 수령
-
1
A/S센터에서 수리 받기
A/S센터 방문 →
휴대폰 수리 신청 -
2
파손 사고 접수하기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센터에 사고 접수 -
3
서류 접수하기
팩스로 신청서류 접수
-
4
보상 심의 및 승인 받기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센터에서 심의 및 승인 -
5
수리비 지원금 받기
보상 센터 승인 → 수리비 입금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화 내역서(필요 시)
- 파손 시 : A/S 영수증, 수리 견적서, 수리 불가 소견서 (휴대폰 완전 파손 시)
- 휴대폰 명의자와 입금 될 통장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 신분증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상 신청은 분실 및 도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허위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법 347조에 의거해 사기죄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 센터 안내
-
전화
1644-9471 (평일 09~18시)
-
팩스
0505-136-4478
보상 제외 유형 (손해)
- 휴대폰 기기 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구입 후 1년 이내는 제조사 A/S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 가능
- 휴대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미달인 경우
- 단순 기기 고장 또는 표면의 긁힘과 같은 외관상 손해가 생긴 경우
- 휴대폰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손해가 생긴 경우
- 최초 휴대폰 개통 당시의 유심(USIM 가입자 정보 저장)카드가 아닌 다른 유심(가입자 정보 저장) 카드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최초 개통 휴대폰이 아닌 유심(가입자 정보 저장)카드 이동으로 제3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이어폰, 충전기, 터치펜, 액세서리 등 휴대폰 주변기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