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의 책임 없는 이유로 U+유모바일 통신 서비스(통화,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 입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손해배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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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신청 방법
114(자사 휴대폰 무료)
1644-5353(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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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 -
3
배상 조건에 맞춰
다음 요금 청구 시 감면
- 손해배상 신청을 하셨더라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청구정보가 없는 선불이용 고객은 고객센터에 환불계좌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통신장애발생에 따른 요금감면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청구요금에 반영되며,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금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대상 통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경우(면제 사유)
-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전파 특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형, 주변환경과 전파 방해 등으로 생긴 음영 지역 등 이동통신서비스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LG유플러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일 경우
-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제휴사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