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스타그램 공식 블로그(네이버) 공식 블로그(티스토리)

통신장애 손해배상 안내

통신장애 손해배상 아이콘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란?

고객의 책임 없는 이유로 U+유모바일 통신 서비스(통화,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 입니다.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총 6시간 이상 통신서비스 이용불가
  • 서비스 이용불가 누적시간 월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금액 10배 상당금액 배상

손해배상 신청 방법

  1. 1
    손해배상 신청 방법

    114(자사 휴대폰 무료)

    1644-5353(유료)

  2. 2
    손해배상 기준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
  3. 3
    배상 조건에 맞춰
    다음 요금 청구 시 감면
  • 손해배상 신청을 하셨더라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청구정보가 없는 선불이용 고객은 고객센터에 환불계좌 정보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통신장애발생에 따른 요금감면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청구요금에 반영되며,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금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대상 통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경우(면제 사유)

  •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전파 특성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형, 주변환경과 전파 방해 등으로 생긴 음영 지역 등 이동통신서비스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LG유플러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일 경우
  •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제휴사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쳇봇 열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쳇봇 닫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