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이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 목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은 위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 방지 방법
U+유모바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번호 도용 문자메시지 차단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2.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 의심 문자메시지 · 전화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8(유료)로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anti-forgery.kisa.or.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접수를 위하여 신고페이지에 ‘수신번호, 서비스유형, 수신시각, 유형, 발신번호 등’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별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30일 이내의 수신 건에 대해서만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웹에서 발송된 발신번호 변작 구분 방법
웹에서 발신 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Web발신] 문구를 표기해 주는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여, ‘발신번호 변작/스팸/스미싱’ 여부를 확인하세요.웹 발신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4. 국제전화에 대한 구별법
해외로부터 발신된 음성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 또는 단말 식별 창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3 또는 5자리(001,00345)가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