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불법 텔레마케팅이란?
영업점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에 활용하여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한 정보는 불법이 아닙니다.
U+유모바일의 텔레마케팅 근절 활동
U+유모바일은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불법 보관 등 개인정보 부정이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자율감시센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불법 텔레마케팅 유형
- ARS(자동 응답 시스템) 등 녹음된 음성을 활용하는 경우
- 우수고객 행사, 기기 무료 제공, 최저가 요금제 등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 발신전용 전화 사용, 텔레마케팅 업체 미확인 등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신고처리
1. 신고처 :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www.notm.or.kr)
2.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까지는 약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신고내용 확인 및 소명 과정 지연 시 처리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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