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예방 안내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주요 피해사례와 대응방법
1. 금융기관 사칭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고 속인 후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유도,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로채는 형태
2. 정부기관 또는 수사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불법 자금 등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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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송금 요구,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말하거나 인터넷 화면에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이미 피해가 발생했거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신속히 계좌 정지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피해 접수 신고
3. 금융감독원 사칭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분증이 도용되어 예금 안전 조치가 시급하니 4,000만원을 찾아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고, 금감원 직원인척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않도록 요구, 또한 피해자에게는 신분증 재발급을 하라며 자리를 비우게 유도한 뒤 사기범들은 냉장고 속 예금을 가로채 잠적
4. 저금리 대출 사기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며, 신용 등급 상향 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 카드론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형태
- 대출을 미끼로 돈이나 통장 사본을 먼저 요구할 경우 제공하지 말 것
- 대출 · 신용점수 상향을 미끼로 거래내역 유무 증빙을 위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서 돌려달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음. 신용점수 관련 어떠한 요구도 응하지 말 것
5. 납치된 가족을 미끼로 협박, 합의금 요구 또는 지인 사칭
- 자녀, 노부모 등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협박하거나 속여서 합의금을 요구
- 학교 동창 등으로 속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식사로 보답하겠다며 빼앗음
- 떨어져 사는 가족의 긴급연락처(학교, 직장, 친구)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협박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주변인에게 메모 등으로 주변인에게 경찰청 112을 통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
최근 보이스 피싱 특징
-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상담 이력 등 정보를 알고 있고, 수사기관 부서/담당자명, 대환 및 전환대출, 햇살론 등 전문 용어를 사용
- 우체국 · 경찰 · 금감원 · 검찰 등 여러 정부기관을 사칭해 번갈아 전화,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게 함
-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면서 주변에 알리면 비밀유출로 처벌된다고 겁을 줌
-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전화통화를 계속 유도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함. 경찰 · 은행원도 믿지 말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킴
-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훔치거나 공공기관 직원(신분증 위조자)이 방문 시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라고 함
피해구제법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지급정지는 경찰청 112로, 보이스피싱 피해상담과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2(유료)으로 전화하세요
- 2. 해당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사기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전화번호 수신거부 관련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등에서 검색해 내려 받으세요.